‘1387억원 횡령’ 경남은행 직원 “혐의 모두 인정”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26일 1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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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액 1387억원…돌려막기 방식 활용
주범 A씨 혐의 인정…"일부만 소명 요청"

13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NK경남은행 직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경남은행에서 부동산PF 대출금 관리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출원리금 상환자금과 허위로 실행한 대출금 총 138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일부 경위 설명에 대해 공소장을 연결해보면 오류가 있는 것 같아 검찰에 소명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와 함께 횡령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B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사건 관련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 역시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에게 A씨와 B씨의 혐의를 아우르는 공소장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공모관계를 살펴 경합범 인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추가 수사 중이며 이에 대해서는 연내 추가기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2월12일 오전 다음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부동산PF 사업 시행사 3곳의 대출원리금 상환자금을 시행사 명의 경남은행 계좌에 보관하다가 시행사 명의의 출금 전표를 11차례에 걸쳐 위조하는 방법으로 699억원을 가족 또는 페이퍼 컴퍼니 명의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7월부터 약 2년간은 부동산PF 사업시행사 2곳이 대출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대리은행 명의로 추가 대출금 요청서를 위조해 임의 대출을 실행했다. A씨는 출금전표를 위조해 688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상품권 거래 업자를 통해 자금 세탁을 거쳐 147억원어치 골드바(1㎏ 101개·101억원), 현금(45억원·5만 달러), 상품권(4100만원)을 마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씨는 오피스텔 3곳에 이를 나눠 숨긴 혐의도 받는다.

경남은행은 피해액을 약 500억원대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횡령을 들키지 않기 위해 먼저 횡령한 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상환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B씨는 증권회사 영업직원으로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A씨와 공모해 시행사 명의로 된 출금전표 등을 위조해 부동산PF 대출자금 1387억원을 송금받아 주식 등에 투자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B씨의 지시로 PC를 포멧하는 등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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