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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산 경찰 추락사’ 연루 마약 모임 참석자 추가 구속
뉴시스
입력
2023-10-26 11:31
2023년 10월 26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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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
‘용산 마약 경찰관 추락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당시 마약 모임 참석자 1명의 신병을 추가로 확보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A(38)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숨진 경찰관이 있었던 이른바 ‘마약 모임’에 있었던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모임 이전에도 마약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지난 24일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경찰은 다른 모임 참석자들의 신병 처리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27일 오전 5시께 강원경찰청 소속 B경장이 이 아파트 모임에 참석했다 추락사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모임 참석자들이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이중 당시 모임을 주선하거나 마약을 공급한 문모(35)씨와 정모(45)씨, 이모(31)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상태로 송치했고, 지난 5일 서울서부지검이 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모임 참석자를 25명으로 파악하고, 구속 기소된 3명과 숨진 경장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 21명에 대해서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 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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