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사고 나면 보험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0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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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 책임, 최대 5000만 원 지원
마포구 등록장애인이면 자동 가입
시 자치구 중 최대 금액 보장

박강수 마포구청장(왼쪽 앞)이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고 있다. 마포구 제공
박강수 마포구청장(왼쪽 앞)이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고 있다. 마포구 제공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같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때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 책임을 보장해 주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사업’을 최근 시행했다.

최근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전동보장구 사용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위험도 늘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구는 지난 7월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

적용 대상은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마포구 등록장애인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보험 기간은 올해 10월 5일부터 내년 9월 4일까지며,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을 청구하면 된다. 보장금액은 시 자치구 중 최고 금액인 5000만 원 내이고,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3만 원이 발생한다. 장애인 본인의 신체 상해와 전동보장구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보험 상담 및 청구는 전용 상담전화 또는 휠체어코리아닷컴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박 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전동 보장구 사고로 인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장애인 친화도시 마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소희 기자 sohi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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