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스쿨존 참변’ 만취운전 60대, 1심서 징역 12년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0월 20일 16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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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8일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 4명을 차로 덮쳐 1명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 A씨가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지난 4월 8일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 4명을 차로 덮쳐 1명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 A씨가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대낮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초등학생 배승아 양(9)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전직 공무원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6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당시 시민들이 달려와 보호 조치를 하는 와중에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등 상황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며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액셀을 밟았고 물리적 충격이 가해져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보상을 위해 주택을 처분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사망 피해자의 유족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4월 8일 오후 2시 21분경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배 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법부가 죄책에 걸맞은 처벌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종을 울려달라”며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대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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