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 4천만원 어치 사서 전달하라” 보이스피싱 돈세탁 수거책 덜미

  • 뉴스1
  • 입력 2023년 10월 13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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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문화상품권 구매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세탁업무를 수행하려던 수거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5월 부천지역에서 보이스피싱 의심 112신고를 통해 수거책 A씨(20대)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사기 피해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을 미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고, 그 개인사업자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해 돈세탁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는

B씨도 이런 꾐에 속아 자칫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뻔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또한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업자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알려주는 방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B씨가 사업자계좌를 개설하자 대출업자는 해당 계좌에 4000만원을 입금했으니, 그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해 다른 직원에 전달하면 된다“고 요구했다.

이때 B씨는 상품권 구매·전달을 요구하는 이가 정상적인 대출업자가 아닌 보이스피싱조직임을 직감했다.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잠복에 나선 경찰은 B씨에게서 상품권을 건네받으려던 수거책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B씨 계좌에 입금된 4000만원은 금용감독원 사칭 사기에 당한 다른 시민의 돈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피해자들을 조종해 서로를 가해자로 만드는 악질적 수법의 범행“이라며 ”현금?가상자산?상품권을 요구하면 100% 사기인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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