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활동 프로야구 선수에 탈루 혐의 적용…감사원 “납세자 권익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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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12일 14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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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감사원. 2023.9.6 뉴스1
서울 종로구 감사원. 2023.9.6 뉴스1
해외 구단과의 장기 계약으로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프로야구 선수에 대해 탈루 혐의가 있다며 세무조사를 한 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한 것이란 감사원의 판단이 나왔다.

감사원은 이같이 국세청이 구체적인 탈루 혐의나 근거가 없는 납세자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례를 담은 납세자 권익보호실태 감사보고서를 12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프로야구 선수 A씨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일본 프로야구단 선수로 활동하면서 받은 83억여원의 계약금 및 연봉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혐의로 2019년 3월 세무조사를 했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은 A씨가 국내에 주소가 있고 국민연금 등에 가입됐으며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메이저리그 활동 중엔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가 일본에서 장기 체류한 A씨를 국내 비거주자로 보고 과세 불가 결정을 내리면서 세무조사가 종결됐다.

감사원은 2년 계약 체결 후 A씨의 일본 체류일이 연평균 281일로 소득 대부분이 일본에서 발생한데다 자동차 외에 국내에 재산이 없어 일본과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점 등을 볼 때 세무조사 대상자를 비합리적으로 선정,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봤다.

또한 대구지방국세청은 현장 탐문 3회, 6시간 동안 방문 고객 52명 중 신용카드 결제 건수가 42건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B의원의 현금매출 비율을 19%로 단순 추정하고 이를 과거 3개 연도에 일괄 적용해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리적 근거없이 세무조사를 하면서 아무런 실적도 올리지 못했다는 게 감사원의 결론이다.

아울러 이번 감사에선 매출 누락,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 위반 등으로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된 사업장이 재취득 제한기간 중 배우자 등 가족 명의 혹은 지배 주주의 신규 법인 설립으로 주류제조면허를 다시 얻은 사례 9건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주류제조면허 취소에도 불구하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어 주류제조면허 재취득 제한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탁주의 주세포탈 면허취소 기준금액(50만원)의 경우 국가경제규모 및 주류시장 성장 규모,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해 기준금액을 상향해야 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충남개발공사 세무조사에서 조사범위 확대 절차 없이 법인세를 과세하고 경정청구를 통해 귀속시기를 변경할 경우 2012~2013년 법인세 405억원을 추징할 수 있었는데 2014~2018년 법인세만 환급해 국고손실이 발생했다며 대전지방국세청 B과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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