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채우고, 폰 던지고’ 아동 학대범들 잇단 유죄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12일 1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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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복지시설 아동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30~40대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잇따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과 12월 거주지에서 세살 배기 아들의 등을 때리거나 아들에게 옷걸이를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월 아들의 양손과 발에 수갑을 채워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계속 울거나 까분다. 생후 8개월 된 여동생 몸 위에 앉으려고 했다’는 이유로 아들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는 보호·양육 책임을 저버리고 친아들을 여러 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 A씨가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 전과가 있는 점, 최근 이혼해 친모가 양육자로 지정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같은 재판장은 아동학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B(42)씨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B씨는 지난 7월 20일 자택에서 자해한 10대 딸을 훈계하는 과정에 욕설하고, 자신을 말리던 아내와 가정폭력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B씨의 행위는 정당한 훈육 목적이나 범위·수단을 넘어서 딸의 정신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정서적 학대로 봐야 한다. B씨의 죄질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생활지도사 C(39·여)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C씨는 2021년 6월 자신이 일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장난 치며 큰소리로 떠든다’며 8살 아동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3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교육·보호할 책임을 저버린 점 등을 고려해 C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고, 2심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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