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3명 후원회 '쪼개기 후원' 혐의
벌금 1500만원 약식명령 불복해 재판 청구
정치자금법 위반·횡령 혐의 두 가지로 진행
1심, 檢 구형량보다 낮은 벌금 300만원 선고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일명 ‘쪼개기 후원’과 관련한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대표와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KT 고위 임원들에겐 벌금 200만~300만원 선고됐다.
재판부는“피고인들의 사내 지위 등에 비춰봤을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KT가 입은 피해를 의원들의 정치자금 반납 등으로 모두 회복했다”고 양형 사유를 들었다.
구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9월께 KT 전 CR지원실 실장 등 대관 담당 임원으로부터 지인 등 명의로 정치자금 기부를 요청받자 KT 비자금으로 구성된 자금 1400만원을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송금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나뉘었다. 당시 같은 법원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 등 검찰의 약식기소액과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지난해 1월 내렸다. 구 전 대표 측은 이 같은 벌금 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선 같은 법원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가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KT 관계자들은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KT 임원들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 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면서 공정성과 청렴성에 관한 일반 시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다”며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아주 중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의원 99명을 상대로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KT 전직 임원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양벌규정(법인 관련자가 법률 위반을 했을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KT 법인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최근 원심형이 유지됐다.
KT 법인과 소속 임원들은 2014년 7월~2015년 11월, 2016년 1월~2017년 9월 등 기간에 ‘상품권 할인’을 통해 11억5100만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뒤 임직원과 지인 등 명의로 100만~300만원씩 나눠 국회의원 99명의 후원회 계좌에 총 4억3800만원을 이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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