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지도는 학대 아니다”…대검, 교사 초청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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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11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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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회복을 위한 현장교사 간담회(대검찰청 제공)
교권회복을 위한 현장교사 간담회(대검찰청 제공)
대검찰청이 ‘인디스쿨 현장교사정책 TF’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초중교와 특수학교의 교사 6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권회복을 위한 현장교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검은 전날 열린 간담회에서 학생지도와 민원에 관한 애로사항, 아동학대 사건의 고소·고발 관련 개선사항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간담회 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신체·정서적 학대나 방임으로 보지 않는다는 ‘교권회복 4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합리적인 처분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검 형사부는 앞서 7월과 9월 고소·고발 자체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신속히 불기소 처분해 교사의 불안정한 지시를 조속 해소하라고 지시했다. 또 ‘교권회복 4법’의 개정 내용을 일선 검찰청에 전파해 관련 사건 처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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