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진석 실형’ 판사 진정 사건 종결…“혐의 인정 안 돼”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6일 11시 08분


한 언론사 기자가 검찰에 진정서 제출
검찰 "진정서 내용만으론 인정 안 돼"
보수단체 고발건은 경찰 수사 진행 중

검찰이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진정 사건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지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에게 제기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진정 사건을 이날 종결 처리했다.

해당 진정서는 한 언론사 기자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정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지난 8월1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판결은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선고된 처벌 강도와 검찰 구형의 차이가 크고, 이후 박 판사가 현재 야권에 대해 친(親)성향으로 읽혀지는 글을 SNS에 올려온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판결 당시 박 판사는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이라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그러자 여권에서는 박 판사가 고등학교와 대학교 시절 인터넷 블로그에 작성한 글을 토대로 정치 성향이 정 의원 선고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판사는 지난해 3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한 후 자신의 SNS에 ‘이틀 정도 한잔하고, 사흘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하자 ‘승패는 병가지상사’라는 내용이 담긴 중국 드라마 삼국지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올렸다고 한다.

이와 별개로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지난 8월17일 대검찰청에 제출한 박 판사의 직무유기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고발장은 경찰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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