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가 녹색병원에서 홍익표 원내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2023.9.28
검찰이 백현동·대북송금 의혹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무리하게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대신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끌어내겠다는 의도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5일 이 대표 사건 처리 방안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기소 여부와 범위, 시기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검찰이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점이다.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가 또다시 기각될 때 받을 역풍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입증이 어려운 백현동·쌍방울 의혹 대신 ‘위증교사’ 의혹부터 쪼개 기소하는 방안에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부인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증인을 내세워 위증을 강요했고 실제 원하는 결과를 얻은 중한 사법방해”라며 “영장 청구서에도 구속 사유로 기재했다”고 부연했다.
법조계에서도 법원이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위증교사 의혹을 우선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2023.9.27/뉴스1검찰은 이 대표의 사건 처리에 시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때와 사정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이 영장심사 당시 기존 입장과 달리 주장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심사 과정에서 기존 언론 보도와 다르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며 “피의자의 입장을 명확히 알게 돼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재판에서 공방이 벌어질 법률적 쟁점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영장심사 종료 후 “법리상 죄가 안되는 부분이 많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는 검찰이 1년 넘께 수사하며 관련 진술 등을 확보한 만큼 이르면 이달 말 이 대표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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