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사체 캐리어에 4년간 방치…‘백골 영아’ 30대 친모, 오늘 구속 여부 결정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5일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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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출산한 아이가 숨지자 이를 캐리어에 숨긴 30대 친모에 대한 구속 여부가 5일 결정된다.

대전지법 윤지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사체 유기 등 혐의를 받는 A(3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앞서 A씨는 4년 전인 지난 2019년 9월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자신이 낳은 아이가 숨지자 캐리어 가방에 숨긴 뒤 유기한 혐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1년 9월 A씨가 월세를 밀리고 연락이 끊기자 집주인은 명도 소송 강제 집행을 통해 A씨 집에 있는 집기류를 챙겨 보관해 왔다.

집주인은 보관한 짐을 재정리하던 중 캐리어에서 백골 상태의 영아 사체를 발견했고 지난 3일 오후 3시 40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다음 날인 지난 4일 오전 0시 1분께 서구 갈마동의 한 가정집에 거주하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해당 아동은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숨진 아동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았으며 출산 후 아이가 4~5일 만에 사망하자 무서워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아동의 정확한 사인 파악 등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뒤 결과를 보고 치사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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