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은 눈먼돈?’…배우자에 친구까지 허위 직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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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부경찰서.(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원서부경찰서.(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정부가 고용안정을 위해 기업 등에 지원하는 고용지원금을 편취해온 법인 대표와 직원 등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보조금관리법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모 법인대표 A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근로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씨 사안을 계기로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수사한 결과 보조금 부정수급이 확인된 B씨 등 12명도 형사 입건했다.

A씨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 실제 자신의 배우자와 친구 등 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지난 2020녀 7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7회에 걸쳐 보조금 6000만원을 편취·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코로나19 팬데믹 등 경제 위기에 몰린 기업이 감원 대신 유급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고용노동부가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제공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특히 정부 단속을 대비해 지인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휴직으로 인해 정상 근무가 어려운 것처럼 보이기 위해 출입문을 잠궈 두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지원금 신청 내역, 계좌추적 등 증거자료 분석을 통해 A씨와 범행에 공모한 이들을 검거했다. 부정수급금에 대해서는 국고 환수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부정수급 환수 요청을 통보하는 한편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 일당을 검거한 후 여죄수사 중 고용노동부 측과 협업해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총 20회에 걸쳐 1억3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12명을 추가 검거했다.

정성일 수원서부경찰서장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고강도 단속과 신속한 수사를 위해 올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보조금 편취 수법이 다양하고 지능적인 만큼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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