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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접근금지’인데도…다른 남성 차에서 내린 아내 감금한 30대 항소기각
뉴스1
업데이트
2023-10-04 11:48
2023년 10월 4일 11시 48분
입력
2023-10-04 11:41
2023년 10월 4일 1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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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뉴스1 DB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감금,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36)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쯤 경북 포항의 한 도로에서 아내 B씨를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워 1시간40분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가 다른 남성의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격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당시 A씨는 법원으로부터 아내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전남지역 한 야산에 보관된 철근과 전선, 모터 등 2억8967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가 전선 등을 소홀히 하는 점을 노려 범행 7개월 전에 포크레인으로 진입로를 넓혀 차량 통행로를 확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유들은 이미 원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았다.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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