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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 단축’ 8세→12세 이하로 확대…기간도 최대 3년으로
뉴시스
업데이트
2023-10-04 10:59
2023년 10월 4일 10시 59분
입력
2023-10-04 10:58
2023년 10월 4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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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소관 남녀고용평등법 국무회의 의결…국회 제출 예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원기간 5일→10일 등 모성보호 확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신청 자녀 나이가 현행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단축 근무 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부 소관 법률안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돼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처럼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업주에 신청하는 제도다. 자격 요건은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다.
단축근무 시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이다. 주5일 근무라고 가정했을 때 짧게는 하루 3시간에서 길게는 하루 7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그러나 국정과제 및 저출산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현재 최대 24개월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36개월까지 늘리기로 했다.
단축근무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육아휴직 1년을 다 쓴 근로자도 단축근무 1년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아직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2년까지 가능한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에 대해 2배를 단축근무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한 것이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한다.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인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늘린다.
정부는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다른 모성보호제도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총 10일간 유급인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인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린다. 또 정부가 지원해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은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인 10일로 확대한다.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늘리고,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은 ‘1일’에서 ‘2일’로 확대한다. 또 2일에 대한 급여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법인 대표에 대해서도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그간 법인 대표에 의한 성희롱은 사업주와 달리 관련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사실상 처벌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법인 대표가 성희롱을 한 경우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해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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