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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첩보영화 방불’…지문으로 도어락 비밀번호 파악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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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3 13:53
2023년 10월 3일 13시 53분
입력
2023-10-03 13:50
2023년 10월 3일 13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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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미수 등 혐의 벌금 600만원
유튜브로 수법 발견…집주인에게 덜미
'호기심에 눌렀다' 변명…"상식에 반해"
앞집 도어락에 남겨진 지문 흔적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내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부장판사는 주거침입미수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비밀준수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강동구에서 피해자인 30대 여성이 사는 집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유튜브를 보고 도어락을 누를 때 묻은 지문 등의 흔적을 이용해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자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난 4월6일 앞집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가려다 집안에 있던 피해자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알아차려 미수에 그쳤다.
범행 닷새 뒤인 그달 11일 A씨는 이사를 했지만,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에서 A씨는 ‘도어락에 남겨진 지문을 보고 호기심으로 7자리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한번에 현관문이 열렸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변명은 상식에 현저히 반한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신상정보 제출 기한을 어긴 데 대해선 “범행이 발각된 뒤 곧바로 주소를 이전하면서 변경된 신상정보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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