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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면허 운전하다 건물 돌진 20대…지인 대신 경찰 출석시켰다가
뉴스1
업데이트
2023-10-01 07:20
2023년 10월 1일 07시 20분
입력
2023-10-01 07:19
2023년 10월 1일 0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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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뉴스1 DB ⓒ News1
무면허운전을 하다 건물을 들이받아 재산 피해를 낸 20대 남성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으나 끝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7일 밤 12시2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편도 3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컨테이너 박스 형식의 건물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상태였음에도 약 47㎞를 무면허운전 하다가 이같은 사고를 냈다.
건물 수리비는 약 3900만원이 나왔다.
특히 A씨는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로 중대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지인 B씨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부탁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서에 가서 네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다음날 광주 광산경찰서를 찾아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핸들 조작을 잘못해 사고를 냈다”고 허위 자수했다.
경찰은 B씨의 허위 자백을 알아차렸다.
조사결과 A씨는 2019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로 벌금 700만원, 2020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광헌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재산상 피해가 상당히 크고 교통법규 위반 정도도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처벌 모면을 위해 지인을 경찰서에 대신 출석시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낙상 사고로 인한 후유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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