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포심만 유발해도 강제추행죄 처벌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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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 곤란한 폭행’서 기준 완화
40년 만에 처벌범위 한층 넓어져

‘저항이 곤란한 수준’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인정됐던 강제추행죄 기준이 40년 만에 완화됐다. 보다 손쉽게 강제추행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면서 처벌 범위도 넓어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군인 A 씨는 2014년 8월 집에서 사촌 여동생을 끌어안아 침대에 쓰러뜨리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물리적 힘의 행사 정도가 저항을 곤란하게 할 수준이 아니라며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을 무죄로 판단했다. 또 예비적 공소 사실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만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1일 “강제추행에서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는 종래의 판례 법리를 폐기한다”며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저항이 곤란한 수준’이 아니라 ‘공포심을 불러올 정도’이기만 해도 강제추행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83년부터 적용된 판례가 40년 만에 바뀌면서 앞으로 강제추행 처벌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강제추행죄#공포심 유발#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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