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때문에 피해봤다”…택시기사 집단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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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21일 1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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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카카오 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피해 기사 집단소송 선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참여연대 제공
21일 오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카카오 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피해 기사 집단소송 선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참여연대 제공
‘콜 몰아주기’ 등 카카오 모빌리티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본 개인 택시기사들이 집단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소 100명부터 많게는 1000명까지 원고를 모집해 올해 내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카카오T 콜 몰아주기 피해 기사 집단소송인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소송대리인인 이주한 변호사(법무법인 위민)는 “개인택시 기사 5인을 원고로 소송수행권을 신탁하는 선정당사자 방식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다”며 “피해를 입은 비가맹 개인택시 기사들이 대상이며,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시장 진출 초기엔 일반 호출 서비스로 사회적 편익을 증진시켰지만 시장 지배력을 획득한 후엔 가맹택시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알고리즘 조작 등 행위를 저질러 택시 이용객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카카오 모빌리티에게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하고 가맹 택시 우대 행위 시정을 요구했지만 피해 당사자인 택시기사들은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박순이씨는 “공정위의 시정명령 이후에도 카카오는 여전히 불공정 배차를 지속하고 있다”며 “카카오 가맹에 가입해도 길에서 만난 승객 요금조차 나눠 가져야 하는 등 피해가 크다”고 호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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