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해바라기씨유 반품하세요”…벤조피렌 기준치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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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20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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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조피렌 초과 검출로 판매중단·회수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밴조피렌 초과 검출로 판매중단·회수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한 해바라기씨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웰크리(경기 파주시)’가 제조·판매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에서 벤조피렌이 2.9 ㎍/kg 검출됐다. 허용 기준치인 2.0㎍/kg를 훌쩍 넘은 수치다.

이번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5.8.27.까지’로 표시됐으며 포장단위는 500ml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 파주시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가열하거나 조리할 때 주성분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생성되는 물질이다. 체내에 축적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할 수 있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조피렌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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