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사고’ YTN 압수수색 영장 검찰서 반려

  • 뉴시스
  • 입력 2023년 9월 20일 13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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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명예훼손 혐의로 PD 등 고소

흉기 난동 사건 뉴스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진을 잘못 사용한 YTN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0일 YTN 편집부 PD 등 3명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전날 서부지검에서 반려됐다고 밝혔다.

YTN은 지난달 10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배경화면에 이 위원장의 사진을 잘못 내보냈다. 방송 사고 직후 YTN은 “단순 실수였고 의도성은 없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같은 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YTN 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고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알려지자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YTN기자협회는 전날(19일)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의성 없는 방송사고에 언론인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경찰의 과잉수사”라고 규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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