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한라산 내 무단출입·흡연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 뉴시스
  • 입력 2023년 9월 19일 1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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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조 편성 오는 10월 20일까지 주요 지점 중심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을철 등반 시즌을 맞아 한라산국립공원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가을 성수기에 추석연휴, 임시공휴일, 개천절 등 휴일이 이어지며 탐방객 급증으로 인한 자연자원 훼손을 막기 위한 것이다.

도는 야간 특별단속 8개조를 편성, 오는 10월 20일까지 주요 불법행위 지점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선다. 넓은 지역과 계곡 등의 단속을 위해 감시용 드론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등이 활용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 야간산행 ▲비지정 탐방로 무단출입 ▲불법 야영·취사 ▲흡연 등이다.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올해 들어 지난 8월말까지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단속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42건이다. 지난 한 해 동안은 155건, 2021년은 122건이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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