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공장서 40대 작업자 500㎏ 배터리에 깔려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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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6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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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경기 광명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 모습. 2021.7.28/뉴스1
경기 광명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 모습. 2021.7.28/뉴스1

경기 광명시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40대 작업자가 신차 테스트 중 배터리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공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6일 광명경찰서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8분경 기아 오토랜드 조립 교육센터에서 팀장급 작업자인 A 씨(49)가 약 500㎏의 차량용 배터리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 씨는 리프트로 테스트용 신차를 들어올린 뒤 차량 하부로 들어가 부품 등을 분해하는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배터리가 중심을 잃고 한쪽으로 기울어 넘어지면서 A 씨가 깔린 것이다. 리프트는 정식으로 설치된 리프트가 아닌 간이 리프트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간이 리프트가 사고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A 씨와 함께 현장에 있던 또다른 직원 1명을 상대로도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 중이다. 고용노동부도 기아자동차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기아자동차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의의 사고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후속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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