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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군사법원만 형사보상 기간 6개월로 정하는 것은 위헌”
뉴시스
입력
2023-08-31 17:12
2023년 8월 31일 1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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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적용돼 보상 거절당하자 헌법소원심판 청구
8대1 위헌…"재산권 침해" "형사법과 형평 어긋나"
"구제 범위 확대위해 입법필요" 헌법불합치 의견도
형사사건 비용보상 청구 기간을 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한 군사법원법의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1일 헌재는 비용 보상 청구권 제척 기간을 규정한 군사법원법 제227조12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2020년 6월 개정 전 내용으로 비용보상 청구권 기한과 관련해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현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변경됐다.
A씨는 2017년 3월 강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후 같은 해 6월 육군교육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돼 이를 확정 받았다.
A씨는 2020년 3월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는데, 구(舊)법이 적용돼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유남석 헌재소장과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4명은 해당 조항이 입법 취지를 넘어서 청구권자의 재판청구권과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정정미 재판관 4명 역시 해당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지만 근거는 달랐다.
이들은 비용 보상 관련 청구인에게 절차적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만큼, 기간 자체를 짧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봤다.
다만 평등의 원칙을 들어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군사법원법과 형사소송법상 청구권 제척 기간을 달리 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은 비용 보상 청구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지만, 군사법원법이 이를 6개월로 규정해 청구권자들에게 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김형두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평등 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심판 대상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리면 구제가 가능한 범위가 한정되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입법 개선을 권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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