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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직원 모욕’ 유죄 확정…벌금 300만원
뉴스1
업데이트
2023-08-31 10:53
2023년 8월 31일 10시 53분
입력
2023-08-31 10:36
2023년 8월 31일 1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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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농원의 직원들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1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회장은 2019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관광농원 밭에 태풍의 영향으로 나무 한 그루가 쓰러진 것을 보고 직원들이 빨리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회장은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야 이 새끼들아 당장 그만두고 꺼져”, “네 할 일이나 해라 신경 쓰지 말고 이 새끼야”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저녁 식사 도중에도 “돼지처럼 잘 먹네, X새끼들아 꺼져”라고 욕설하고, “너는 소도둑 같이 생겨서 일도 못 하게 생겼다” 등의 발언을 이어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홍 회장은 직원 모욕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모욕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장인 피고인이 직원인 피해자들의 인격을 모독한 사건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의 절규와도 같은 진술에도 피고인은 거짓말로 일관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노리고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며 “피해자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이 용서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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