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모텔서 여자친구 살해 후 강원도까지 도주한 남성…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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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24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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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 News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 News1
부산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강원도로 도주한 30대가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4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11일 부산 사상구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인 B씨(40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말다툼을 벌이던 B씨가 자신에게 계속해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B씨의 얼굴과 배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B씨를 숨지게 했다.

A씨는 범행 후 현장을 빠져나와 강원도 한 모텔까지 도주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다음 날 경찰에 의해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다.

검찰은 “여자친구와 말다툼하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사안 역시 중대하다”며 “피고인의 성향과 범행 수법 등을 비춰볼 때 재범 위험성이 높음으로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범행 이후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음독자살 시도를 한 사실이 있다”면서 “피해자와는 미래까지 약속한 사이로 상심이 커 매일 밤 기도를 하며 피해자의 명복을 빌고있다.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B씨의 가족들은 “우리 딸이 뭘 잘못했길래 죽였는지 묻고 싶다”며 “유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해놓고 무슨 반성을 한다는 거냐”면서 오열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9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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