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4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11일 부산 사상구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인 B씨(40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말다툼을 벌이던 B씨가 자신에게 계속해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B씨의 얼굴과 배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B씨를 숨지게 했다.
A씨는 범행 후 현장을 빠져나와 강원도 한 모텔까지 도주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다음 날 경찰에 의해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다.
검찰은 “여자친구와 말다툼하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사안 역시 중대하다”며 “피고인의 성향과 범행 수법 등을 비춰볼 때 재범 위험성이 높음으로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A씨 측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범행 이후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음독자살 시도를 한 사실이 있다”면서 “피해자와는 미래까지 약속한 사이로 상심이 커 매일 밤 기도를 하며 피해자의 명복을 빌고있다.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B씨의 가족들은 “우리 딸이 뭘 잘못했길래 죽였는지 묻고 싶다”며 “유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해놓고 무슨 반성을 한다는 거냐”면서 오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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