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1만1000명 출국조치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23일 0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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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5282명 강제퇴거, 5476명 자진출국
마약사범·불법취업알선브로커도 적발

50일간의 정부합동단속 결과 불법체류 외국인 약 1만1000명이 출국조치됐다.

법무부는 지난 6월12일부터 7월31일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체류 외국인 6114명을 단속해 5282명을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142명은 범칙금을 부과했고 나머지는 조사 중이다.

또 전국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순찰·계도 활동을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 5476명은 자진출국하도록 했다.

이번 단속에선 마약 투약·판해 혐의가 있는 외국인 등 15명도 적발됐다. 형사절차 종료 후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불법 고용주 1290명을 적발해 범칙금을 부과했다.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20명도 적발돼 이 중 5명이 구속됐다.

법무부는 “이번 2차 정부합동단속은 마약 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과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됐다”고 밝혔다. 합동 단속엔 법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했다.

앞서 지난 3월2일부터 2개월간 실시한 합동단속에선 불법체류 외국인 7578명, 불법 고용주 1701명, 불법취업 알선자 12명 등 총 9291명이 적발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불법체류 외국인뿐만 아니라 마약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법취업 알선 등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처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쓸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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