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보다 많이 낸 의료비 돌려줍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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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86만8545명 환급 대상
오늘부터 접수… 본인이 신청해야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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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납부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어선 금액에 대한 환급 절차를 23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낸 건강보험 적용 연간 의료비가 일정액을 넘어서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4년 도입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소득 하위 10%는 본인부담금 상한선이 83만 원이다. 즉, 소득 하위 10%인 사람이 지난해 건보 적용 의료비를 100만 원 냈다면 이번에 차액 17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본인부담금 상한선은 소득에 비례해 높아져 상위 10%는 598만 원이 기준이다. 미용 시술 등 건보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들은 개별적으로 건보공단이 보낸 안내문을 받게 된다. 안내문에 따라 인터넷이나 전화 등으로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에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의료비를 환급받는 사람은 총 186만8545명이다. 총환급액은 2조4708억 원으로, 1인당 132만 원꼴이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본인부담금보다 많이 낸 의료비#환급 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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