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교사’ 동료 분노 “사람 죽여놓고 빠른 쾌유?…교복입은 제자들 서럽게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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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21일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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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등산로에서 남성 최모 씨(30)에게 폭행당해 숨진 초등학교 교사 A 씨(34)의 빈소가 20일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돼 있다. 뉴스1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등산로에서 남성 최모 씨(30)에게 폭행당해 숨진 초등학교 교사 A 씨(34)의 빈소가 20일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돼 있다. 뉴스1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등산로에서 남성 최모 씨(30)에게 폭행당해 숨진 초등학교 교사 A 씨(34)에 대해 동료 교사는 “소셜미디어에 제자 사진이 가득할 정도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늘 에너지가 넘치는 밝은 선생님이었다”고 회상했다.

A 씨의 대학 동기이자 친한 친구였던 동료 교사 B 씨는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교대 재학 시절부터 밝고 활달해 항상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던 친구였다. 자신이 좀 힘들더라도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 먼저 웃고 매사에 솔선수범하는 성격이었다”고 고인을 떠올렸다.

B 씨는 “(A 씨는) 특히 스포츠 활동을 좋아해서 운동을 통해 아이들과 다양한 활동을 했다”며 “때로는 친구 같은 선생님으로 인기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고인을 따르던 많은 제자가 빈소를 찾았다. B 씨는 “전날 빈소에 다녀왔는데 너무도 안타깝고 비통한 죽음에 곳곳에서 오열하는 소리가 이어졌다. 유가족분들의 얼굴은 정말 말이 아니셨다”며 “많은 동료 교사가 조문을 왔다. 특히 A 씨의 제자로 보이는 졸업한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조문을 많이 왔더라. 제자들이 서럽게 우는 데 정말 마음이 아팠다”고 했다.

B 씨에 따르면 제자들은 “너무 좋은 선생님이셨는데 믿기지 않는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등의 이야기를 하며 오열했다.

B 씨는 사건 당일에 대해 “A 씨는 체육부장 보직을 맡고 있어서 방학 중 계획된 학교 체육 자율연수 참여 및 진행으로 학교로 출근하던 길에 변을 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수가 범행이 일어나기 하루 전날인 16일부터 시작돼 22일까지 5일간 진행될 예정이었다”며 “연수가 오후 2시에 시작한다면 담당자는 그보다 일찍 출근해서 필요한 일들을 챙겨야 한다. 실제로 16일 선생님은 낮 12시 정도에 출근해서 학교 선생님들에게 연수 참여 독려 연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당일 업무가 있었음은 공문으로 남아 있기에 분명히 공무상 재해에 관한 인정이나 순직 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최모 씨가 지난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한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최모 씨가 지난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B 씨는 피의자 최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과정에서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발언한 것에 분노했다. B 씨는 “양손에 무시무시한 너클을 끼고 가혹한 폭행으로 사람을 거의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빠른 쾌유를 빈다는 말은 정말 인면수심의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 한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A 씨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틀 뒤 영장실질심사 출석 과정에서 ‘피해자한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죄송하다. 빠른 쾌유를 빌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전에 발생한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 사건에 영향을 받은 것이냐’는 물음엔 “아니다”면서 ‘1시간 반 동안 왜 걸어 다녔나’라는 질문엔 “운동 삼아”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최 씨의 혐의를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 강간살인죄의 경우 처벌 수위가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와 달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된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최 씨에 대한 피의자 신상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얼굴 사진 등 신상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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