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캐디 꼬집고 만진 30대 마스터…“취해 기억 안나” 주장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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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11일 0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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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만취했다는 이유로 책임 조각 안 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회식 중 만취해 골프장 경기진행요원의 볼을 꼬집고 허벅지 등 신체부위를 만져 추행한 30대 캐디 마스터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골프장 캐디 마스터인 A 씨는 지난해 2월 원주시 한 식당에서 캐디들과 회식을 하던 중 캐디 D 씨(24)의 어깨를 만지고 허벅지를 쓰다듬는가 하면, 볼을 꼬집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을뿐더러, D 씨가 4개월이 지난 뒤에 고소한 점에 비춰 과장된 고소이며 어깨 등에 대한 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평소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다른 남자 직원의 뺨을 때린 것도 기억 못 할 정도로 만취한 것에 볼 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고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은 구체적이고 일관돼 서로 모순되지 않은 만큼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 된다”며 “A 씨가 만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어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온라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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