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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대 ‘킥보드 폭주족’ 도로서 곡예 질주…운전자들 ‘길막’까지(영상)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8-01 11:40
2023년 8월 1일 11시 40분
입력
2023-08-01 10:51
2023년 8월 1일 10시 51분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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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영상 갈무리
헬멧을 쓰지 않은 채 킥보드를 탄 10대들이 도로에서 폭주족을 연상케하는 위험천만한 곡예 운전을 해 공분을 일으켰다.
지난달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킥보드 부대 학생들이 떼로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버스 운행 승무원으로 무섭기도 하고 걱정이 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 영상에는 지난 6월23일 오후 8시경 충청북도 청주시 한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탄 10대 청소년 7명이 버스 앞을 가로막으며 질주하는 모습이 담겼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영상 갈무리
이들은 버스와 차들을 지나쳐 좌우로 곡예 주행을 벌였고, 신호가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교차로를 따라 빙글빙글 돌기도 했다.
교차로 진입을 기다리던 차량은 파란불로 바뀌었는데도 킥보드 부대 때문에 사고가 우려돼 머뭇거리거나 서행하는 모습이었다.
제보자는 약 70m 앞에 지구대가 있는 곳에서 일어난 영상이라고 밝혔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들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공동위험행위’ 처벌에서 제외한다는 법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46조에 따르면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되는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오토바이나 킥보드가 떼로 다니면 위험한 것은 똑같다”면서 “빨리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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