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둘러싼 법적다툼 4년 만에 마무리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7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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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제주, 허가 관련 항소 취하
내국인 진료 제한에 부담 느낀 듯

국내 1호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중국 뤼디(綠地)그룹의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소송전이 4년여 만에 일단락됐다.

26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 운영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소송을 취하했다.

이번 소송은 제주도가 지난해 6월 녹지제주 측에 통보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에 따른 것이다. 소송을 진행하던 중 녹지제주 측이 병원 건물과 토지를 국내 법인에 모두 매각하자 제주도는 의료기관 개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을 들어 허가를 취소했다. 법원은 1심에서 제주도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5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녹지제주 측은 지난달 항소했다가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시작된 제주도와 녹지제주의 법적 다툼은 모두 마무리됐다.

녹지제주의 이번 소송 취하는 지난달 일단락된 ‘내국인 진료 금지 소송’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올 6월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으로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 ‘조건부 허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녹지제주 측은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병원 건물을 다시 매입하고 의료진을 채용하는 등 병원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녹지제주는 서귀포시 동홍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778억 원을 들여 녹지국제병원 건물을 완공하고, 2017년 8월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을 했다. 제주도는 같은 해 12월 녹지제주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로 국내 첫 영리병원의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녹지제주 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은 진료 거부에 속해 의료법 위반 논란 등이 있다고 반발하면서 법적 분쟁이 진행됐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제주 영리병원#법적다툼#내국인 진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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