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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피스텔 주차장서 불 났다”…119에 상습 허위신고 30대 구속
뉴스1
업데이트
2023-07-26 14:31
2023년 7월 26일 14시 31분
입력
2023-07-26 14:31
2023년 7월 26일 14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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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2년 간 전주와 김제 등에서 13회에 걸쳐 119에 허위 신고를 하는 등 경찰·소방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휴대전화 공기계를 이용해 “전주시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불이 붙었다”, “연기가 난다” 는 등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으로 인해 경찰·소방 320여명이 신고 현장에 동원되는 등 공권력이 11시간 30여분 낭비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공기계 추적과 당시 신고된 음성기록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하는 등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김제의 모처에서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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