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하 여경에 ‘지역 유지 접대 의혹’ 전 파출소장 수사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25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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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파출소장,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접대 대상 '지역 유지', 강제추행 혐의
피해자, 전 파출소장 무고 혐의로 儉 고소

서울 시내 전 파출소장이 지인과의 식사자리에 여경을 불러내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 여경은 전 파출소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 서울 성동경찰서 금호파출소장 A씨를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5월 피해자 박모 경위가 상관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근무를 태만하게 했다며 감찰 민원을 제기한 바 있는데, 이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해 박 경위의 근무 장면을 확인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A씨의 지인으로, 접대 대상으로 지목되는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박 경위에 따르면 B씨는 박 경위를 ‘파출소장 비서’라고 부르며 과일을 깎게 했다.

아울러 박 경위 측은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검에 A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제추행 방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목적협박·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피해 여경인 박 경위는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 서울경찰청의 감찰 결과를 재조사해달라는 진정을 냈다. 이에 경찰청은 서울청과 성동경찰서를 대상으로 감찰 조사에 들어갔다.

박 경위는 A씨가 지난 4월 지인 B씨와의 식사자리에 부하직원이었던 자신을 불러내는 등 갑질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박 경위는 A씨가 B씨를 ‘지역 유지’라고 소개했고, B씨는 박 경위를 ‘파출소장 비서’라 부르며 과일을 깎게 하고, 자신의 손을 쓰다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박 경위에게 “B씨가 승진시켜준대” “회장님 호출이다. 사무실에 잠깐 왔다 가라” 등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경위는 지난 5월 서울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A씨에겐 비교적 낮은 수위의 징계인 직권 경고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가 오히려 박 경위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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