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성범죄’ 13차례 반복 성폭행범 만기 출소…주민들 전전긍긍

  • 뉴스1
  • 입력 2023년 7월 25일 0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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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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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성폭행하는 등의 성범죄를 13차례 반복적으로 저질러 악명 높았던 연쇄 성폭행범이 15년간의 징역형을 마치고 만기 출소했다.

이 출소자에 대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됨에 따라 임시 거주지로 등록된 지역의 유관기관들은 대비책 마련에 들어갔다.

2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특수 강간), 강도상해,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입감됐던 A씨(50)가 지난 22일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다.

A씨는 2003년 8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약 4년의 장기간에 걸쳐 광주에서 10~30대 여성 피해자 12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8년 2월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다. 2029년까지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금품을 훔치기 위해 여성 혼자 사는 거주지에 몰래 침입해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건 등으로 가려 자신의 얼굴을 못 보게 한 뒤 흉기로 협박하는 비슷한 수법을 사용했다.

피해자 중에는 10대 미성년자도 3명이나 포함됐다.

당시 재판부는 “각 범행의 반복성과 수법의 유사성 등에 비춰볼 떄 피고인이 추후 다시 동종의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더 이상의 무고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 대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2019년 11월쯤 집행이 종료된 A씨는 다시 사회로 나왔다.

경찰은 장기 미제로 남아 있던 2001년 광주 주거침입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다가 2020년 6월 유전자 정보 대조를 통해 A씨가 범인임을 파악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5년간의 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 받아 출소 8개월 만에 다시 교도소에 갔다.

이 형량까지 모두 마친 A씨는 지난 22일 출소했다.

현재 A씨는 전남 순천의 한 임시거주지에서 머무르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8월 초까지 주거지를 결정해 법무부 등에 통보해야 한다.

A씨는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촉도 평가에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온데다 출소 후 자리 잡은 임시거주지는 한 초등학교와 800여m 떨어져 있어 유관기관은 특별 관리 등 대응책 모색에 들어간 상태다.

A씨 거주지가 확정되면 경찰서는 거주지역 등에 대한 순찰을 확대하고 특별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밀착 감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순천시는 성폭행범 거주지 인근과 취약지역에 CCTV 등 방범 시설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 기관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여러 기관이 관련 논의를 거친 상태로, 아직 A씨의 거주지가 확정되지 않아 임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거주지 확정 뒤엔 관제센터에서 집중 관제하고, CCTV 추가 설치, 보안등 설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선은 밀착감시와 함께 인근 주민들에게 성범죄자 알리미를 홍보하고 성폭행범 실거주지 행정동의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우편 등을 통해 신상정보를 전달되는 수순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유관기관의 이같은 조치에도 주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

한 순천시민은 “며칠 사이에 연쇄성폭행범의 임시거주지 소식이 알려지면서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불안해 하고 있다”면서 “주변에선 아이들이 어딜 가든 직접 데려오고 데리러 가야 할 것 같다고 난리다”고 토로했다.

그는 “조두순이 출소했을 때도 거주지 거부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딱히 해결방안도 없고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이 떠안아야 된다”고 호소했다.

(순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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