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제자들 폭행한 전 女농구 국가대표 출신 코치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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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21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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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지법 전경./뉴스1
농구시합이나 연습경기에서 경기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어린 제자들을 수차례 때린 여자농구 국가대표 출신 코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2010년 9월부터 강원 춘천의 한 초등학교 농구부 코치로 근무한 A씨는 2013년 12월 B양(당시 10세)이 경기를 잘하지 못했다며 손바닥으로 팔과 등 부위를 두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다른 제자 7명을 상대로 2015년 3월부터 2020년 1월 중순까지 총 15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최초 고소장 또는 진술서 작성 당시부터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과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학생들은 “연습게임을 뛰다 발목을 다쳤는데 A씨가 ‘뭘 잘했다고 우냐’고 하면서 뺨을 때렸다”, “작전시간마다 ‘왜 그렇게 못하냐’고 때렸다”, “연습경기 중 A씨가 ‘너 코트 밖으로 나가’라고 하며 머리채를 끌어당겼다” 등으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학교 체육에서 지도자의 폭력행위는 어린 아이들에게 한평생 지워지지 않는 고통스러운 기억이 될 수 있을뿐더러 ‘체육활동’ 자체에 대한 부정적,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소지도 있다”며 “농구부 코치인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들을 수차례 폭행하고 학대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하기보다도 이 사건이 농구코치계에서 자신을 견제하는 경쟁세력에 의해 기획된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피해자들을 순전히 괴롭히려는 목적의 악의를 갖고 범행을 했다고 보이지는 않고,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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