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방 업주, 자기 가게서 8000만원치 샀다가 ‘꽝’…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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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20일 2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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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경찰서 전경. 뉴스1 DB
부산 기장경찰서 전경. 뉴스1 DB
부산의 한 복권 판매점 업주가 자신의 가게에서 8000만 원가량의 로또를 사들였음에도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부산 기장경찰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복권 판매점을 운영하던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까지 부상 기장군에서 복권 판매점을 운영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거액의 당첨금을 노리고 복권을 한도 금액 이상으로 자신의 가게에서 복권을 구매했음에도 판매 대금을 내지 않았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복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인 10만 원 이상을 한 번에 구매 또는 판매할 수 없다.

동행복권 측은 A씨가 복권 판매대금을 내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수상하게 여겨 지난 3월 이러한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구매한 복권 중 일부 당첨 복권을 타 판매점에서 현금으로 바꿨지만 당첨금이 그리 크지 않았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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