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복권방 업주, 자기 가게서 8000만원치 샀다가 ‘꽝’…검찰에 송치
뉴스1
업데이트
2023-07-21 13:32
2023년 7월 21일 13시 32분
입력
2023-07-20 22:58
2023년 7월 20일 22시 5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부산 기장경찰서 전경. 뉴스1 DB
부산의 한 복권 판매점 업주가 자신의 가게에서 8000만 원가량의 로또를 사들였음에도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부산 기장경찰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복권 판매점을 운영하던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까지 부상 기장군에서 복권 판매점을 운영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거액의 당첨금을 노리고 복권을 한도 금액 이상으로 자신의 가게에서 복권을 구매했음에도 판매 대금을 내지 않았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복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인 10만 원 이상을 한 번에 구매 또는 판매할 수 없다.
동행복권 측은 A씨가 복권 판매대금을 내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수상하게 여겨 지난 3월 이러한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구매한 복권 중 일부 당첨 복권을 타 판매점에서 현금으로 바꿨지만 당첨금이 그리 크지 않았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퇴근길 고속도로 날벼락…비상 착륙하던 소형 비행기, 차량 들이받았다
대단지 아파트 입주에도 전세는 오히려 상승…송파구 신축 전세가 20억 육박
코로나19 감염 뒤 ‘깜빡깜빡’ 원인 찾았다…“당뇨 치료제로 기능 회복”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