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68㎞ 달리다 암행순찰차에 적발된 운전자…무죄선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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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경찰의 암행순찰차에 적발된 과속 운전자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다. 운전자가 굽은 도로에서 시속 168㎞로 주행했다고 단정할 만한 개연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4일 오전 10시5분쯤 전남 나주시 영산로 인근 국도 1호선 도로에서 시속 168㎞로 과속 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암행순찰차를 운용하다 A씨 차량의 과속 단속 사진을 찍었다.

검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자신의 SUV로 시속 168㎞의 과속 주행을 할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의 혐의 입증을 위해 무인단속 자료관리 조회 화면과 단속 차량 사진, 단속 장비 검사 성적서 등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사 성적서는 A씨가 증거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 증거능력을 상실했다.

또 법원은 검사 성적서가 증거로 채택되더라도 암행순찰차에 장착된 검사기기가 A씨의 차량을 단속한 장비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장비가 암행순찰차에 탑재된 지난해 1월1일부터 11월30일 사이에 해당 지점에서 시속 140㎞를 초과해 주행한 사례는 A씨가 유일하며 130㎞를 초과한 사례도 3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암행순찰차 기기가 오류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나상아 판사는 “A씨가 단속된 지점은 굽은 도로이고 당시는 오전 10시쯤으로 차량 통행이 많은 시간인데 168㎞의 속도로 굽은 도로를 달리는 것은 위험성이 큰 행위로 보인다. 단속 차량 사진만으로는 해당 장소에서 A씨가 168㎞의 속도로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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