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모친에 성관계 요구’ 경찰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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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14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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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 발언 인정하나 신체접촉은 우연"

자신이 맡았던 사건의 피의자 모친에게 성관계 등 부적절한 요구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경찰 간부가 14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20분께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서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경위 측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 강제추행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선 부인했다.

변호인은 “설사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사건 장소가 일식집이어서 서로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가깝게 마주앉아 얘기하고 술을 따라주며 우연히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손등이나 발 등을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취록을 청취한 뒤 김 경위를 고소한 A씨를 상대로 증인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10월13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 경위는 지난해 말 자신이 처리했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 A씨를 사적으로 만나 손, 발 등을 만지며 추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금전적 회유를 하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지난 1월 김 경위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고, 내용을 파악한 강서경찰서는 같은 달 그를 대기발령하고 직무에서 배제하고 서울경찰청 감찰 조사가 이뤄졌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검사 안성희)는 지난 5월 김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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