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후보자, ‘고액 의견서’ 논란에 “학문적 소신 따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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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13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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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뉴스1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뉴스1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53·사법연수원 25기)는 13일 대형 법무법인(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 보수를 받은 것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기존 학문적 소신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했다”고 재차 해명했다.

권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기존에 판례가 없거나 판례가 있더라도 변경이 필요한 사건, 선행연구가 부족해 새로운 학설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서 의견서를 통해 후보자의 학문적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로펌 7곳에 63건의 법률의견서를 내 총 18억1563만원(세금공제 후 6억9699만원)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에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고액 의견서와 관련된 질의가 이어졌고, 권 후보자는 학술적 소신에 따라 학자적 의견을 개진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한 신탁사를 둘러싼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권 후보자가 썼던 의견서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계속됐다.

권 후보자는 “해당 의견서는 기존 학문적 소신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의견서의 많은 분량이 사해행위 취소 관련 법리에 대한 학술적인 분석으로 채워져 있다”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비교법적인 분석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견서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의 입장을 유리하게 하려고 자신의 학문적 견해를 부당하게 왜곡하였는지 여부”라며 “저는 이미 밝힌 적 있는 학문적 견해를 심화해 표명했을 뿐 일방 당사자를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학문적 견해를 부당하게 왜곡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자는 또 “해당 사건은 외관상 신탁사가 피고로 돼 있지만 기존 판례에 따라 등기가 말소되면 기존 등기를 신뢰한 수많은 수분양자 개인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상황이었다”며 “단순한 기업 사건이 아니라 수많은 수분양자의 이익이 걸려있는 사건이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청문회에서 여러 차례 말한 것과 같이 의견서 제출과 관련한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기존의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논의를 오는 17일로 연기했다. 검증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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