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민 기소 판단에 반성 여부 가장 중요…조만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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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13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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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씨가 광주 동구 광주극장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에서 부친인 조국 전 장관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2023.3.28/뉴스1
조민씨가 광주 동구 광주극장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에서 부친인 조국 전 장관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2023.3.28/뉴스1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조씨의 반성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소송을 취하한 것을 두고 구체적인 입장 변화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조씨가 어느 정도 입장 변화를 보인 것으로 안다”며 “확인할 부분이 있어 수사팀이 적절한 방식으로 조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환이나 서면조사 등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의 반성 여부가 기소에 영향을 미치냐”는 질문에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씨뿐 아니라 공범인 조국, 정경심씨의 입장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의 공소시효(7년)에 따라 당초 해당 혐의는 2021년 만료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19년 관련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지난해 1월까지 약 2년2개월간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조씨 혐의의 공소시효는 8월 말쯤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공소시효 만료 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정경심 전 교수에게 유죄를 최종 선고하면서 “조민 등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조씨의 범행 가담을 인정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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