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명식당 사장 원정 청부 살해 3인조 최대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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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13일 14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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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명식당 대표 강도살인사건 피고인들이 지난해 12월28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왼쪽부터 50대 남성 박모씨와 김모씨, 40대 이모씨.2022.12.28/뉴스1
제주 유명식당 대표 강도살인사건 피고인들이 지난해 12월28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왼쪽부터 50대 남성 박모씨와 김모씨, 40대 이모씨.2022.12.28/뉴스1
각자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제주의 한 유명식당 사장을 살해한 3인조가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56)에게 무기징역, 김모씨(51)에게 징역 35년, 김씨의 아내 이모씨(46)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피해자 A씨(55·여) 식당에서 관리이사를 지낸 인물로, 식당 운영에서 배제되고 A씨로부터 관계 단절에 이어 채무 변제까지 요구받자 지인인 김씨 부부에게 A씨를 살해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김씨 부부는 박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총 32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A씨가 사망하면 식당 지점 운영권을 주고 채무 2억3000만원도 해결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착수했다.

그렇게 이 3인조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교통사고 위장 등의 살인 방식을 모의·시도한 끝에 결국 지난해 12월16일 A씨를 살해했다.

살해 행위를 한 건 김씨였다. 일찍이 몰래 카메라와 박씨의 귀띔으로 A씨의 집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김씨는 낮 12시쯤 A씨 집에 침입한 뒤 이씨로부터 A씨의 위치를 전달받으며 기다리던 중 오후 3시쯤 A씨가 귀가하자 집 안에 있던 둔기로 A씨의 머리 등을 20여 차례 가격해 살해했다.

A씨를 살해한 직후 김씨는 A씨 집에서 현금 491만원과 18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 3점까지 훔쳐 지인의 주민등록증으로 이씨와 함께 여객선을 타고 거주지인 경남 양산으로 도주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 부부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반면 박씨는 김씨와 함께 피해자에게 폭행·상해를 가할 것을 모의했을 뿐 살해를 모의한 사실은 없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의 개입이 없었다면 김씨 부부가 피해자를 살해할 이유가 없는 점, 박씨가 범행 실행 과정에서 김씨 부부에게 여러가지 경제적 지원을 한 점 등을 들어 박씨가 묵시적으로 김씨에게 살해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저마다 각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사건 범행이 철저한 계획에 따라 준비되고 실행됐다는 점”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박씨의 경우 아무런 관련이 없는 김씨 부부를 끌어들여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거쳐 피해자를 살해했는데, 김씨 부부가 범행 실행을 주저하니까 눈 앞의 일이 바로 실현될 것처럼 현혹해 범행 의지를 강화하기도 했다. 그 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크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박씨가 제시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살해하고, 이씨는 역시 이에 가담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김씨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씨의 경우 남편을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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