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강사 납치 미수범, 다른 女강사도 노렸다…공범 기소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13일 14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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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강사 납치시도…남편 제지에 미수
女강사 검색…미행했지만 실패하기도

‘일타 강사’로 알려진 유명 학원 강사를 납치해 돈을 뺏으려고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다른 여자 강사를 상대로도 범행을 계획했었던 것으로 조사 결과 파악됐다.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특수강도미수, 강도예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를 받는 박모(4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김모(41·사망)씨와 공모해 여성 학원 강사를 납치해 돈을 빼앗을 계획을 세우고 일부 범행을 실행하려고 했으니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박씨는 지난 5월7일부터 열흘간 유명 학원 강사로 알려진 피해자 A씨의 사무실 위치, 출강학원 등을 파악하고, 동시에 흉기와 A씨를 제압할 케이블 타이와 청테이프 등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5월19일 A씨가 출강하는 학원 주차장에서 대기하던 중 A씨가 차량에 타는 모습을 보고 따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뒷좌석으로 탑승해 흉기로 A씨를 협박했지만, 운전하기 위해 차에 탑승해있던 A씨 남편의 제압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김씨를 태워 도주하기 위해 인근 주차장에서 차량을 준비하는 등 전체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강도 범행이 실패하자 도주했고, 6시간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됐다. 박씨는 김씨가 숨지자 범행 책임을 김씨에게 돌리려고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휴대전화, 태블릿 PC, 블랙박스 등을 다시 포렌식해 음성녹음, 문자메시지, SNS 대화 내용들을 분석했다. 김씨가 운전한 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 및 범행 현장 CCTV 영상도 전수 분석했다.

이를 통해 박씨가 동남아 도주 계획을 수립하고, A씨 등이 강의하는 학원에 전화를 한 것 등 박씨가 범행 전반에 깊숙이 개입한 공범이라고 보고 있다.

또 수사기관은 박씨 등이 5월2일부터 나흘간 A씨 외에도 다른 유명 강사 B씨를 미행하며 강도 기회를 엿본 것으로 파악하고 강도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은 학원과 주거지를 사전 답사하고, B씨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여성 강사의 수입, 나이, 결혼 등 프로필을 검색해 제압이 쉬운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명 학원 강사들은 강의 일정이 공개되고, 미디어에 주거지가 공개된 것을 악용한 것이다. A·B씨가 출연한 TV프로그램을 시청하거나 학원 강사들의 순위나 연봉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여성 강사들이 이미지 악화를 걱정해 수사기관에 쉽게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 배경에 유흥비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박씨와 김씨는 지난 1월 동남아 유흥 과정에서 알게 됐고, 두 사람 모두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단체 채팅방 복원 중에 박씨가 동남아에서 성관계를 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새로 포착됐다.

이에 박씨에게는 지난 2월8~14일 사이 3회에 걸쳐 성관계 상대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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