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광훈 상대 ‘코로나 46억 배상’ 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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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13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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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8일 서을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6.8/뉴스1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8일 서을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6.8/뉴스1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책임을 물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4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가 13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앞서 2020년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로 코로나19가 재확산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시는 당시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건강보험공단이 입은 손해가 지역내 확진자 641명만을 기준으로 해도 131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서울시의 손해액은 46억2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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