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탈주 계획을 세워 시도하다 발각된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사진)이 법정에 출석해 실제 탈옥하려 했던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조직폭력배의 꾐에 넘어가 돈을 지급했을 뿐이란 취지다.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후 종신형이나 다름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극단적 생각을 하는 나날을 보냈다”고 밝혔다. 또 “일종의 정신병동 같은 곳에 갇혀 있다가 폭력조직원을 알게 됐는데, (조직원이) 6개월간 지극정성으로 호의를 베풀며 마음을 샀다”며 “이 조직원이 탈옥할 수 있다고 (김 전 회장을) 꾀어 자포자기 심정으로 꾐에 넘어가 돈을 주게 된 것이지 탈옥을 계획하거나 부탁한 게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에게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각각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 전 회장은 버스회사인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은 함께 수감됐던 조직폭력배와 친누나를 통해 탈주 계획을 세웠다가 발각됐고, 서울남부구치소는 7일 김 전 회장에게 금치(독방 구금) 30일의 중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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