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비상문 연 30대, 상해죄 추가…탑승객 23명 진단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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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10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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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 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 A 씨가 지난 5월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대구공항 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 A 씨가 지난 5월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착륙 직전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가 추가됐다.

10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항공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긴 A 씨(32)에 대해 상해 혐의를 적용해 추가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하기 직전 고도 224m 상공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A 씨를 구속 송치한 이후 전체 탑승객 197명 중 23명으로부터 병원 진단서를 받아 검토한 뒤 상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초·중학생 10명과 일반 성인 13명이다. 이들은 A 씨의 범행으로 정신적 피해 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 당시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A 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3일 오후 2시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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