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탈의한 채 도로 누빈 여성…“대구라 더워서?”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10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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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상의 벗은 여성이 거리 걷는 모습 포착돼

지난 5일 대구에서 한 여성이 상의를 탈의한 채 도로를 걷는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속 여성은 짧은 반바지에 운동화 차림으로 상의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였다. 사진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전해지며 화제가 됐다.

네티즌들은 “아무리 더워도 옷을 벗는 행위는 상식에서 벗어난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법적으로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니냐”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박지훈 변호사는 지난 6일 방송을 통해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나 형법상 공연음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공장소에서 노출하는 행위로 불특정 다수를 불쾌하게 할 경우 형법 245조에 공연음란죄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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