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사용 강요하며 4억 뜯은 포항 건설노조 간부 등 3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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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8일 0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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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News1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News1 DB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3형사단독 김배현 판사는 8일 장비 사용을 강요하며 4억원 갈취한 혐의(공동공갈 등)로 구속 기소된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동해권 펌프카 지회 간부 A씨에게 징역 1년6월, B씨에게 징역 1년, 불구속 기소된 C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북 포항시에 있는 공사현장 담당자들에게 “우리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겠다”며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장비 사용료 명목으로 4억6449만원을 뜯은 혐의다.

공사현장 담당자들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이들은 공사차량 진입을 막고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하고, 자신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공사현장 담당자를 교체하지 않으면 “장비를 빼겠다”고 협박해 담당자를 교체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소속 장비사용 요구행위는 정상적인 교섭 내지 정당한 노동행위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사 현장을 막아 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포항=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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