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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들 방치 숨지게한 20대 친모…검찰, 징역 25년 구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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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6 19:30
2023년 7월 6일 19시 30분
입력
2023-07-06 19:28
2023년 7월 6일 1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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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아들을 사흘 동안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6일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A(24·여)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생후 20개월 아이를 사흘 동안 물 없이 방치했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면서 “여전히 피해아동은 돌아올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되더라도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이날 검찰의 구형 전 진행된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아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 아니냐”고 묻자, A씨는 “절대 아니다”고 답했다.
또 “사흘간 귀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검사의 물음에는 “집주인이 월세를 달라고 해 돈을 마련할 궁리를 하느라 집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1월30일부터 2월2일까지 사흘간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 생후 20개월 아들 B(2)군을 홀로 두고 외박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1년간 60차례에 걸쳐 총 544시간 동안 상습적으로 B군을 집에 홀로 방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군이 숨진 채 발견되기 사흘 전인 지난 1월30일 오후 1시께는 김을 싼 밥 한 공기만 두고 다른 음식이나 물은 전혀 제공하지 않은 채 집을 나왔다.
이후 남자친구를 만나 식당에서 술을 마시거나 숙박업소에서 투숙한 뒤 2월2일 새벽 2시35분께 귀가했다.
당시 상습적인 유기 및 방임으로 극심한 발육부진과 영양결핍 상태였던 B군은 홀로 60시간 넘게 방치되다가 탈수 등이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해 이미 숨진 상태였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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