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 국적 현지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홍은아)은 5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국가가 여행 금지 지역으로 결정한 우크라이나에 방문해 체류하면서 의용군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우크라이나 대학에 재학 중이었던 A씨는 학적 유지를 위해 거주증 갱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체류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의용군 활동도 우크라이나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한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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